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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주택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용지 소유권 취득 시기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5-07
  • 조회수10,677
  • 담당부서 대변인실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정하되,

그 시기가 주택개발사업의 준공시기까지로 제한되지는 않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시·도 외의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정하되 그 시기가 해당 주택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까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주택개발사업시행자인 A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에 따라 파주시 적정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으나, 해당 학교용지는 일부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금액 요구로 협의매수가 어려워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다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여 공급하면 소관 교육청이 이를 매입해야 하는데 소관 교육청은 해당 학교용지에서의 학교 신설시기를 2014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주택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와 일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조성·개발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급시기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 매입시기는 시·도의 재정상황이나 예산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완료 전에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할 수 있더라도 시·도가 이를 즉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 즉, 학교용지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준공 전까지 해당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부과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의 소유권 취득시기를 교육감과 협의해서 학교의 개교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되고, 그 시기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까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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