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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 등록일 2010-03-08
  • 조회수9,12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주요법령과 정책설명 영문으로 소개,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외국기업에 배포 활용‘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주요정책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그린코리아로서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Laws on Green Growth in Korea)”을 발간하였다.

     


[녹색성장 영문법령집과 내용이 수록된 CD]


이 책에는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배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자료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주요 법률 10건이 영역되어 수록되어 있다.

  - 수록된 법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기본법,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집단에너지기본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 이번 영문법령집은 UN,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국내 주요 외국공관, 재외공관,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어 우리나라 녹색성장에 대한 대외적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 법제처는 이번 녹색성장 영문법령집 발간으로 인해 세계각국의 오피니언리더들에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적극 알리고 나아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법제처는 올 11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녹색성장 관련 법령과 주요 경제법령을 포함한 영문법령집을 추가로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책을 펴내면서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대내외에 잘 알려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첨부 :「Laws on Green Growth in Korea」1부(직접배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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