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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이지애 아나운서, 법제처 홍보포스터 촬영
  • 등록일 2009-12-16
  • 조회수9,879
  • 담당부서 대변인실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알릴께요!”

 - 친근하고 눈높이에 맞춘 법령알리기 홍보전도사로 나서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홍보대사 이지애 아나운서를 모델로 하여 ‘법령 잘 알리기 사업’을 내용으로 홍보 포스터 제작에 들어간다. 오는 18일(금) 오후 12시 30분부터 강남 디엔에이스튜디오(약도 참조)에서 촬영한다.


□ 법제처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법문화를 확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9일 한글날 이지애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 지애 아나운서는 소중한 한글문화를 지키기 위해 아름다우리말과 각 지역의 아름답고 정겨운 사투리를 알리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법제처의 주요 사업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국민불편 법령개폐 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잘 맞아 홍보대사로 위촉되게 되었다. 이번 포스터 제작 참여를 시작으로 하여 내년에는 법제처 주요 행사와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 이번에 촬영하게 될 홍보포스터는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하철 역사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볼 수 있다. 참고로 법제처는 많은 국민들이 누구나 법령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령 잘 알리기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첨부 : 포스터 촬영 장소(디엔에이 스튜디오) 약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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