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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국가기관 최초 全 로스쿨과 MOU 체결
  • 등록일 2009-12-11
  • 조회수9,471
  • 담당부서 대변인실

“로스쿨 학생 대상 내년 1월 총4주간 실무수습 과정 운영,

균형 잡힌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11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법제처 대회의실에서 8개 대학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관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실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체결식에 참가한 로스쿨은 총 8개 대학(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이다.


 

[법제처장(좌측 네 번째)이 체결식후 로스쿨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이번 체결식으로 법제처는 국가기관 중 최초로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과 교류협력(MOU)을 맺게 되었다.

  - 지난 7월 1일 16개 로스쿨, 11월 16일 원광대 로스쿨과 이미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제(입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같이 하면서, 로스쿨의 입법학 등 관련 강의 지원, 로 학생에 대한 실무 위주의 수습 지원, 법제·학술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와 교환, 공직자를 위한 법률 연수과정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법제처는 전국 모든 로스쿨과의 실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쿨 학생 총 38명을 대상으로 2010년 1월 11일부터 총4주간(법제전문교육 1주, 분야별 실무수습 총3주)의 실무수습 과정을 운할 계획이다.

  - 실무수습은 먼저 실무수습생 전원이 1주간 법제전문교육 과 거친 후, 실무수습생을 3개조로 나누어 각 1주씩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부서를 순회하면서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실무를 사례 위주로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간에 법제실무 전문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평소 법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강조해 온 이석처장은 “법제처와 모든 로스쿨과의 실무협약결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 “입법 및 법제실무 전문능력까지 겸비한 균형 잡법조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법제처와 로스쿨이 앞장서서 실무 위주의 로스쿨 제도로 개편한 사법제도의 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첨부: 기본협정서 및 실무협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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