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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개 공공기관 대상 ‘공법인 법률교육’ 실시
  • 등록일 2009-11-11
  • 조회수10,57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법규담당자의 입법역량 강화 및 법제정보 공유체계 구축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실무행정법, 행정심판·소송, 법령입안심사기준 등 8개 교육과목에 대해 공사·공단 등 20개 공공기관의 법규담당자 총 25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 참석 공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립공  원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지적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이번 법률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법규담당자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및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법제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 또한 법제처와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 상호 간에 법제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 이석연 처장은 “공공기관은 중앙부처와 함께 법집행을 담당하면서 국민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교육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률교육을 통해 입법역량의 향상과 함께 법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치행정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2010년 공법인 법률교육 교육과목 및 교육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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