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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법제기관 방문
  • 등록일 2009-10-27
  • 조회수10,93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 경제협력 정책 법제화 방안 논의 및 양국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 -



□ 이석연 법제처장은 10월 28일 오후 4박6일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의회,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 등을 방문하여 최근 자원외교 분야에서 중요성이 증대된 우즈베키스탄과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간의 법령정보 교류협력 강화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한국법제연구원 주관 학술대회 참석차 법제처를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장관 일행이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큰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양국 법령정보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자리를 갖고자 하는 취지에서 후속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석연 처장은 이번 우스베키스탄 방문에서 라브샨 무히트디노프(Ravshan Mukhitdinov) 법무부 장관과 타쉬무하메도바(D. Tashmukhamedova)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경제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해소 및 기업활동 지원,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방안,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의회간 법령정보 공유 및 법정비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동시에 양국간의 법제관련 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법제전문인력 교류, 법령정보 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기술지원 등을 통한 법제분야 교류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타슈켄트 국립대학 루스탐바예프(Mirzausuf H. Rustambaev) 총장을 면담하고 법제처와 타슈켄트 국립대학 간 법제실무인력 및 법령정보 공유 등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타슈켄트 법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제도의 역사와 선진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 현황’에 대해 강연한다.


□ 이석연 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의 법령정보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양국간의 경제협력 정책들의 실질적인 법적 지원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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