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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행정규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국가경쟁력 갖춰야”
  • 등록일 2009-10-23
  • 조회수10,208
  • 담당부서 대변인실

행정규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국가경쟁력 갖춰야”

- 이석연 처장, 법제처·국경위·공법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밝혀 -

   

□ 이석연 법제처장은 23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법제처와 국가쟁력강화위원회,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질서, 경제적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규제와 조정’ 관련 학술대회 축사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령 특히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이 갖고 있는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바꾸어야한다”고 밝혔다.

 

□ 이석연 처장은 지난 9월8일, 스위스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순위를 작년 13위에서 19위로 하락한 것을 예를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낮은 점에 이유를 찾고 있으나,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준법의식 자체가 낮은 것 보다는 국민들이 지키기 어렵고 규제위주의 법제도에 원인한 점도 크다고 언급하였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규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었으나 법질서의 기본 패러다임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컨대 우리나라는 도로표지에서 U턴은 허용되는 곳에서만 가능하나 해외에서는 ‘U턴 금지’표지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과 대비된다고 하였다.


□ 우리 법체계를 안전, 식품, 위생, 환경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쉽게 지킬수 있고,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것으로 변환하여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도 국가경쟁력 순위를 높이고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낮다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선진국가 진입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라고 밝혔다.


□ 이어 이석연 처장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도 이념의 차원이기보다는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확인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학술대회는 인허가제도의 헌법적 방향의 모색과 인허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1, 2부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 1부는 인허가제도의 헌법적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강경근 숭실대 교수와 이승우 경원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2부는 인허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과 관련해서  법제처 이상희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이 ‘인허가제도 및 인허가의제제도의 현황과 실무상의 쟁점’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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