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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MOU 체결
  • 등록일 2009-10-30
  • 조회수11,323
  • 담당부서 대변인실

“양국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 진출 기업 지원

 및 교민·고려인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 논의“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28일부터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의회 등을 방문 중이다. 방문 2일차인 29일 현지시각 오전 10시경에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라브샨 무히트디노프 관)와 양국간의 법령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양국간의 법제 활동과 법제도 발전을 증진하고, 법제 관련 연수 등 법제전문인력 교류 및 법제처에서 구축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법제 분야 교류를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 특히 우즈벡 무히트디노프 법무부관은 “법제처의 「국가법령보시스템」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에 앞서는 휼륭한 제도로서 양국이 협력하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석연 처장은 이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인프라와 법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법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원 및 교민과 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석연 처장은 타슈켄트 국립대학 루스탐바예프(Mirzausuf H. Rustambaev) 총장 면담과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제도의 역사와 선진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 현황’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 이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법제도가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시민사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헌법재판이 활성화된 것이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법령정비사업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제 선진화 방안과 법령정보시스템 사업을 통해 법치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특히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 학생들은 한국과의 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석연 처장은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유럽과 아시아의 교류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창의와 도전정신을 갖고 노력하다면 우즈베키스탄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하였다.

 

□ 그 밖에도 타쉬무하메도바(D. Tashmukhamedova)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경제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기업활동 지원,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방안,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의회간 법령정보 공유 및 법정비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첨부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대한민국 간 협력 양해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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