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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어린이 손으로 직접 만든 ‘어린이헌법’
  • 등록일 2009-10-16
  • 조회수10,371
  • 담당부서 대변인실

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15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법제관 40명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만드는 어린이 헌법’을 주제로 ‘2009년 제2차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 헌법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들〕

이 토론마당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헌법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어린이들이 헌법에 담고 싶은 내용을 토론함으로써 헌법에 대한 이해와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었다.

어린이법제관들은 어린이가 만드는 헌법에 대한 토론 결과에 대한 조별 발표에서 이색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통안전, 불량식품, 범죄 예방, 학교 앞 경찰배치, 엘리베이터 문 앞에 안전선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국가에서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대책과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학교 앞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 급식비 등 일체 비용을 의무교육으로 지원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 주변에 오락기 등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등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공부를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어린이들이 운동시간이 부족하여 체력 저하가 심각하므로 학교에서 운동시간을 늘리는 등 어린이들의 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 학원의 영업시간은 저녁 10시 전에 끝나게 하고, 주말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학생들이 학원에 있는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 방과 후 활동이나 특기 적성활동은 무료로 비영리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 초등학교부터 장래 꿈을 준비하게 하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접 만든 “어린이 헌법”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이석연 처장은 어린이법제관의 발표 내용을 듣고 어린이법제관들과 헌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 “헌법은 국민이 번영을 누리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형·무형의 큰 틀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장치이며,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특히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와 모험·도전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려움은 있어도 용기 있게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세종대왕과 같이 폭넓은 독서를 통해 여러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어린이법제관들은 처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탈북자 등 북한주민이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민인지”, “조두순 사건에서 범죄자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업성취도평가 등 시험은 의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길거리 광고판의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등 안전 불감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였다. 끝.


 ※ 별첨: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제2차 토론마당 진행 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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