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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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15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법제관 40명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만드는 어린이 헌법’을 주제로 ‘2009년 제2차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 헌법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들〕
□ 이 토론마당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헌법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어린이들이 헌법에 담고 싶은 내용을 토론함으로써 헌법에 대한 이해와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었다.
□ 어린이법제관들은 어린이가 만드는 헌법에 대한 토론 결과에 대한 조별 발표에서 이색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통안전, 불량식품, 범죄 예방, 학교 앞 경찰배치, 엘리베이터 문 앞에 안전선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국가에서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대책과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학교 앞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 급식비 등 일체 비용을 의무교육으로 지원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 주변에 오락기 등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등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공부를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어린이들이 운동시간이 부족하여 체력 저하가 심각하므로 학교에서 운동시간을 늘리는 등 어린이들의 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 학원의 영업시간은 저녁 10시 전에 끝나게 하고, 주말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학생들이 학원에 있는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 방과 후 활동이나 특기 적성활동은 무료로 비영리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 초등학교부터 장래 꿈을 준비하게 하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직접 만든 “어린이 헌법”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이석연 처장은 어린이법제관의 발표 내용을 듣고 어린이법제관들과 헌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 “헌법은 국민이 번영을 누리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형·무형의 큰 틀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장치이며,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특히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와 모험·도전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려움은 있어도 용기 있게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세종대왕과 같이 폭넓은 독서를 통해 여러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어린이법제관들은 처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탈북자 등 북한주민이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민인지”, “조두순 사건에서 범죄자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업성취도평가 등 시험은 의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길거리 광고판의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등 안전 불감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였다. 끝.
※ 별첨: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제2차 토론마당 진행 순서 1부.
- 어린이헌법에 이것만은 보장해주세요[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hwp (2.74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