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국민아나운서 이지애, “법도 우리말처럼 쉽고 친근하게”
  • 등록일 2009-10-09
  • 조회수11,87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한글날 맞아 이지애 아나운서 홍보대사 위촉과

우수 어린이법제관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 가져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10월 9일 오후 2시부터 15층 대회의실에서 이지애 아나운서 홍보대사 위촉식과 창의지식 어린이법제관 및 좋은 책 보내기 운동 독후감 공모에서 당선된 어린이법제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 법제처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법문화를 확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지애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 이지애 아나운서는 KBS TV ‘상상더하기’, ‘5천만의 아이디어로’, ‘6시 내고향’ 등의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소중한 한글문화를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우리말과 각 지역의 아름답고 정겨운 사투리를 알리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법제처의 주요 사업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국민불편 법령개폐 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잘 맞아 위촉하게 되었다.


□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그 동안 어린이법제관으로서 참신한 법령 개선의견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어린이법제관을 창의지식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하여, 어린 시절부터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법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서울 묘곡초등학교 고병우 어린이는 미리 제출한 소감문에서  “어린이들의 의견으로 불편한 법이 편리하게 바뀔 수 있다는 기쁨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밝혔고,


  - 을지초등학교 송경훈 어린이는 “어린이 관련 법을 어린이 눈으로 불편한 점을 많이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법제관들에게 보낸 책에 대한 독후감을 공모하여 당선된 어린이법제관들의 독후감 발표대회를 가졌다.


  - 이석연 처장은 “어린이법제관들의 독후감 발표대회 개최를 통해 어린이들의 좋은 책 읽기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10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층 자녀도 위촉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와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벤트를 2009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 이벤트 내용: ① 내가 맞히는 알법(만화 퀴즈를 통해 어려운 법령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② 내가 만드는 알법(현행 법령에서 어려운 표현을 찾아내어 직접 법령을 고쳐 보기) ③ 내가 느끼는 알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소감 남기기)


이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은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사업에 대해 많은 지지와 격려가 있었고, 다양한 법률에 대해 참신한 정비의견을 직접 제시하기도 하였다.

  - “어려운 법용어를 풀어 쓰니 가깝고 쉽게 느껴지네요”, “이해하기 쉬워야 준법정신도 높아지죠” 등의 소감을 통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했다.

  - 특히,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표현을 아래와 같이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행 법률

정비안

관련 법률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불법감청에 의하여 알게 되었거나 기록 또는 녹음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배서는 환어음의 이면이나 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따로 첨부한 용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어음법 제13조제2항

호안(護岸)

둑을 보호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5호


  - 법제처는 이벤트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비의견을 검토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을 ‘은행’·‘금융회사’·‘금융회사 등’으로 용어정비≫


□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권위적이거나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알기 쉽고 시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다.


 - 그에 따라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법령상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①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변경하고, ②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회사 형태의 금융기관은 ‘금융회사’로 변경하며, ③ 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 등 회사 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는 정비기준을 마련하였다.


 - 그 정비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은 금융위원회가 정비하고,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총 464건)은 법제처가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정비하기로 하였다. 최근 9월 말에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


 -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 개정 소요가 있는 경우 주무부처로 하여금 법령 개정안에 금융기관의 용어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법령안 심사 시에 그에 관한 사항을 법률안 개정안에 직접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은행법상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변경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2월 29일에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고, 은행법 외의 법률에서 금융기관의 용어를 변경하는 사례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실제 법률안 개정사례: 아래 표 참고

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법

(일부개정)

第14條(課稅標準의 計算)

  ③다음 각 호의 所得金額은 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4.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은행법

(일부개정)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業을 規則的·組織的으로 영위하는 韓國銀行외의 모든 法人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끝.


 ※ 별첨

  1. 법제처 한글날 기념행사 일정 (홍보대사 위촉식 포함) 1부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성과 1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