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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수도권공장 지방 이전시 공장부지 등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및 계약체결 시점에 대한 법령해석
  • 등록일 2009-10-08
  • 조회수12,01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시에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시기를 제한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충북 진천군에서 요청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즉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자체가 공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소유 부지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절차만 거쳤다면 이전되는 공장의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상관없이 그 공유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 이 해석으로 지자체는 투자유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단순히 공유재산의 관리차원을 넘어서 투자유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부서는 해당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장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이후 감정평가하여 매각하여 한다고 하고, 투자유치 부서에서는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한다면 공장유치의 효과를 꾀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만 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등 공유재산의 처분시점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일반재산의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시점에 관하여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을 이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 법제처는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은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다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유재산의 가치와 매각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구유발시설인 공장의 이전에 따른 일반재산의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은 그 공장의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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