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9-28
- 조회수10,74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활성화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9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률방송(대표이사 윤세일)과업무협약을 위한 체결식을 가진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다.
- 이번 업무협약의 취지는 법제처와 법률방송이 국민들에게 법을 무료로 알리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 업무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법률방송의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콘텐츠 제공 및 제작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법률방송은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사업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대한 방송 및 홍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특히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담긴 내용에 대한동영상 제작을 법률방송에서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 법률 접근에 취약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법령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석연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률방송과 법제처가 상호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법을 잘 알리고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별첨 : 법제처·법률방송 간 업무 제휴에 관한 협약서 1부. 끝.
- 법제처, 법률방송과 MOU 체결식 가져.hwp (10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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