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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8-27
  • 조회수14,41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동위원회 회의록은 학교폭력사건의 당사자에게도 비공개 대상”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학교 폭력사건의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공개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 폭력사건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때에도 비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거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제3자는 물론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만일 당사자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개된 정보의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령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밀누설금지 또는 회의록의 비공개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법제처는 이유를 밝혔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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