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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도한 중복제재 일괄 정비 통해 서민 및 중소상공인의 경제 부담 완화한다
  • 등록일 2009-08-26
  • 조회수15,28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발표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8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방안을 통해 고소득자들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의 중복제재 처분을 일제 정비하여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상공인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과도한 중복제재 및 불합리한 제재기준서민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법제처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법령선진화 T/F」(‘09. 7~8) 등을 거쳐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법령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 “약사의 경미한 명령 위반에는 벌금처벌 없앤다”

-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이므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벌금(200만원 이하)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한번 위반으로 두 번 처벌 받는 것을 없앤다.(「약사법」)

 

 ☞ 와 같이 국민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와 벌금(형벌)으로 두 번 처벌하던 것을 벌금 처벌을 없애기로 했다.

 

※ 사례 2 : “연구실 안전점검 위반으로 위험 발생시 과태료 처분을 폐지한다”

-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지 않는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와 같이 국민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와 벌금(형벌)의 중복부과시에는 과태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 사례 3 : “종업원의 교육을 못 받게 한 고용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종업원인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여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번 내게 하는 과태료 과징금중복을 없애고 어느 하나만 내도록 할 것이다.


※ 사례 4 : “PC방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받지 아니한다.”

- PC방업자가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아 과징금 50만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태료 · 과징금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사례 5 : “자동차대여업자가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폐지된다.”

- 자동차대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100만원(혹은 사업 일부정지 30일)이 부과되어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므로 벌금을 폐지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이와 같이 과징금만으로도 실효성이 확보가 충분한 경우에는 벌금폐지하도록 한다.

※ 사례 6 : “화장품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는 과도, 과태료만 부과한다”

-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는 과도하고, 과태료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업무정지를 폐지한다.(「화장품법」)

 

 ☞ 이와 같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만으로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확보됨에도 불필요하게 중복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폐지할 것이다.

  

 

※ 사례 7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시설개수명령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는 폐지한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과된 시설개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중대한 의무위반이고 영업정지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폐지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와 같이 과태료 · 영업정지 중복부과를 완화하여 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 사례 8 : “폐업신고를 두 번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과태료처분은 폐지한다.”

- 지적측량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직권말소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별도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폐지한다.(「지적법」)

 ☞ 이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과태료도 지속적으로 폐지하되, 우선적으로 휴·폐업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부터 정비할 예정이다.

※ 사례 9 : “자동차정비업자가 과징금을 낸 경우 이를 돌려받을 때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업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과징금을 내고, 가산금 등을 낸 후 과징금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지금까지는 과징금 원금 외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때처럼 적어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 모든 국민은 과태료·과징금과오납하여 환급받을 때에는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례 10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한다.

  - 핀란드에서 고소득자에게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많은 범칙금을 내게 하는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 과태료 금액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고소득자 등보다는 적은 과태료를 내게 하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현실맞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 핀란드의 사례

  - 핀란드는 교통범칙금을 위반자의 연봉에 따라 비례하여 책정,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더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 핀랜드의 교통범칙금의 예는 경제적 부에 비례한 범칙금

  - 2004년 BBC방송 :  핀랜드의 백만장자(소시지 그룹의 상속인, 27세; 1300만달러의 소득)가 과속으로 적발되어 21만 5960달러(2억 1천만원)/ 누진적 벌칙금으로 음주, 과속 등에 적용됨

  - 경찰이 휴대폰으로 국세청에 납세기록을 즉시 확인 범칙금 부과


제재보다 자발적 시정기회우선 부여하는 과태료 부과 체계전환도 이루어진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저공해자동차 운전자가 준수사항을 위반 시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바,

    -  사후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의무위반에는 이와 같이 자발적인 시정기회우선 부여하는 체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위반기간·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재하던 사항을 개선하여 위반횟수 등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 앞으로 법제처는 위의 개편방안이 포함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제재 개선 검토 대상 법률(국경위 회의 자료 첨부 법률 목록)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이 모두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법제처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 등 5개 개선과제는 올 연말까지,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의 적정화 등 5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하고, 각 부처에서는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 그밖에도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법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국민생활불편과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고쳐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별첨 자료

  1. 과태료 과징금 주요개선 방향 및 기준

  2.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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