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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군 상비병력 규모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7-01
  • 조회수11,27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50만명 내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50만명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가 51.7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답변하자, 이러한 상비병력 규모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국방부는 “50만명 수준”의 의미가 50만명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군의 병력감축에 대한 미래예측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표치는 남북관계·안보환경 및 무기·장비의 전력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변동될 수 있는 유동적인 목표치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문언적 측면에서도 “∼ 이상” 또는 “∼ 이하” 등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 수준”이라는 표현은 일정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가감이 허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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