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6-23
- 조회수11,25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제한’, ‘농막 등 농사에 필요한 소규모 건축물 설계 대상에서 제외’, ‘장애인·노년층 등 약자 배려한 전화신청 가능 민원 13종 확대’ 등 서민생계 및 중소영업자에 부담 주는 법령 중심으로 정비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23일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4차로 보고했다.
❍ 이번 보고에서는 지난 3차례 국무회의(2008. 5. 13, 7. 22, 12. 2)에 보고된 개폐과제 114건(법령으로는 160건)의 정비추진 현황과 이후 추가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선정한 54건의 법령개폐 추진계획이 포함되었다.
< 먼저 기 보고한 160건 법령의 정비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
❍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던 운전면허벌점 폐지’, ‘음식점 등 서민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폐지’, ‘운전면허 미소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폐지’ 등 81건의 법령이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 ‘세무조사기간 법령화’ 등 41건이 입법추진 중에 있다.
< 다음, 새로 발굴한 54건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
□ 먼저 당면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영세업체들을 위하여 서민생계 및 중소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법령이 개선될 전망이다.
❍ 우선,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가 제한될 전망이다.
- 면허세는 가액이 비교적 소액(연 3천원부터 4만5천원까지)이고, 체납처분으로 미납분을 강제징수할 수 있음에도 미납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앞으로는 면허세도 체납액, 체납 횟수에 따른 적절한 운영을 위해 면허의 정지도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될 예정이다.
❍ 식품진흥기금 활용 가능 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 한식의 세계화에 따른 향토전통음식 개발 및 브랜드화, 영업자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식품 관련 산업 중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 현행 식품진흥기금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범위도 포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활용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산지전용 신고대상(특용작물)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의 진입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계 및 중소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법령 7건의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 한편, 국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도 정비될 예정이다.
❍ 전화를 이용한 민원처리 대상이 확대되어 방문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전자민원G4C)을 이용한 발급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장애인·노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예규)에 따르면, 전화로 예약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토지대장 열람 등 8건에 불과하였으나,
- 이용자가 많은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등 전화신청 가능 민원을 13종으로 확대하였다.
❍ 다음, 건설기계 수출이행 여부 신고의무자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수출은 대부분 수출업자에게 맡겨지는데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수출 이행 여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 건설기계 소유자가 수출업자의 도산 등으로 수출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3년간 건설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면제하되, 3년 후에는 수출하는 자가 신고하도록 하거나, 불필요 시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 또한, 농막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
- 농사짓는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짓는 농막 등 소규모 건축물도 신고대상 건축물이어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필요하여 많게는 수백만원의 설계비용 때문에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었으나,
-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200㎡ 미만의 농막 등은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은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은 여전히 기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만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도 입양특례법상 입양요건에 맞게 입양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주소변경 신고 기간이 연장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식품위생법상」 각종 허가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기재 방식을 개선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17건에 대한 개선과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나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다.
❍ 먼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 면적기준(660만 제곱미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기준이 다른 기업도시 개발구역 유형보다 엄격하고 예외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사실상 하나의 기업도시를 불가피하게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최소 면적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전남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례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실제는 하나의 기업도시로서 전체 개발구역 면적 89.2㎢를 편의상 6개 지구로 나누어 추진 중인바 그 중 5개 지구는 660만㎡를 초과하나, 1개 지구(삼포지구)는 미달 삼포지구는 2010년 개최될 예정인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위한 자동차 경주장 건설 부지이나 최소 면적 미달로 사업추진에 차질 발생 * 파급효과: 1회당 관람객수 20만명, 생산유발 2,579억원/연, 고용유발 2,570명/연 ☞ 다만, 법제처는 최소 면적과 관련하여 공익적 필요가 있고 연접을 통해 자족적 기능을 갖추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08-0310) |
- 이에 국토해양부는 기존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 기본방향 등과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유효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감면비율 50%) 기간이 2008. 12. 31.로 종료된바,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 등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기간이 종료된 측면이 있으므로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연장(2009. 7. 1. ~ 2011. 6. 30.)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비용 부담 감소(연간 약 75억원) 및 기업도시개발사업 비용 감소(연간 약 62.5억원)가 기대되고 있다.
❍ 그 밖에,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 수의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21건에 대한 개선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 재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분을 외국인투자(FDI)로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개선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 앞으로도, 법제처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는 법제개선에 더욱 전력할 것이다.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되는 개선의견을 각 부처에 수시로 통보하여 법령정비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에 활용토록 제공하고,
❍ 이와 함께 숨어 있는 규제로 작용하는 훈령·예규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내부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 4. 23.에 발령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 2008. 12. 31. 기준으로 5년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내부규정은 일괄 폐지한 후 필요 시 재발령하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행정내부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8. 24.까지 각 부처와 협의하여 행정내부규정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 붙임 :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4차보고) 1부.
-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방안 국무회의 4차 보고.hwp (7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붙임]국민불편 법령개폐 추진상황(4차 보고)_국무회의_(090623)[최종... (2.32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