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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령용어의 모든 것, 책자 한권에 담아
  • 등록일 2008-10-17
  • 조회수11,450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령용어의 모든 것, 책자 한권에 담아- 법제처,「법령용어한영사전」발간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각 행정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영문번역서비스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영문번역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법령용어한영사전』을 발간하였다. ❍ 법제처는 1982년 영문법령집 “Curr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를 처음 발간한 이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투자 관련 주요 경제법령을 대한민국 경제법령집으로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간된 『법령용어한영사전』은 그간의 제개정 법령과 교육·경제·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한 법령표현까지 체계적·종합적으로 짜임새 있게 엮어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이 사전은 법령용어, 용례, 법령명, 관용어구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새 정부의 정부조직 명칭과 제·개정 법령명칭 등도 반영되어 있다. ❍ 법령용어는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는 명사와 동사, 사용빈도가 높은 형용사, 부사에 대해 영문과 법률 전문가의 엄격한 감수를 통해 가장 적확하다고 판단되는 영문표현을 수록하였다. - 용어는 명사를 기준으로 하되 동사형인 경우에는 괄호안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사례) 승진(하다) promotion(promote) - 용어 의미의 해석이 어렵거나 2개 이상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이해를 도왔다. 사례) 매장(埋葬) burial;interment, 매장(埋藏) deposites,매장(賣場) store ❍ 용례는 한 용어가 2개 이상의 의미로 달리 사용되거나 중요한 용어의 경우 해당 용어의 용례를 정형적이고 간략한 문장으로 수록하였다. ❍ 법령명은 현행 법령과 현행 법령에서 인용되고 있는 폐지법령 또는 실효법령 등을 수록하여 인용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관용어구는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관용표현을 350여개 정도 정리 수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 정부조직과 주요기관 명칭은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으며, 새 정부의 공통부서 명칭은 행정안전부의 영문표현 기준을 참고하여 통일성을 기하였다.□ 이 사전은 10월 중에 주요 행정기관, 헌법재판소, 국회 및 법원, 국내 주요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단체, 전국 법과대학 자료실,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주요 로펌 등에 배포되며,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에 발간된『법령용어한영사전』이 각 행정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문번역서비스 사업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대한민국 법제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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