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완규 법제처장, 다문화가족 등 지원 법ㆍ제도 개선 위한 현장간담회 가져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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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80
- 담당자 김동빈
□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 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ㅇ 간담회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국내로 이주한 후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ㅇ 둘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처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 처장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위기·취약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법령들을 제때에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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