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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령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이용했다
  • 등록일 2021-10-28
  • 조회수1,687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홍민재

법령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이용했다

- 법령의견제시 제도 확대 운영,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8일 열린 제41회 차관회의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올해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1년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4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지방자치단체 이용 확대·활성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개시

공정·포용사회를 위한 청년 관련 법령정비

민생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법령해석


□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법제처는 작년에 도입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였다.

   * ① 신청 주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관련 부서로 확대(‘21. 3.) ② 신청 주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부서로 확대하고 신청 대상도 종전의 적극행정 관련 쟁점에서 모든 쟁점으로 대폭 확대(’21. 6.)

  -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적극행정 정책의 법적 쟁점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을 받은 중앙부처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참고했으며,

  -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견제시 요청 건수가 크게 증가*(’21. 3. 1건 → ‘21. 9. 누적 55건)하여, 주민에게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막는 등 지방현장의 적극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대한 법령의견제시 사례

 

 

 

 

 

 

 

 

 

·(질의) 공장 내 부대시설에서 공장의 생산제품판매하는 것이 건축물 용도 위반인지

 

·(회신) 건축물의 주된 용도(공장)부속 용도(제품 판매장)위반되지 않아 생산제품 판매 가능.

 

영업과 건축 관련 법령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현장의 규제 개선에 기여


 ○ 둘째, 법제처는 청년세대 등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12개 법령*을 선정하여 법령내용을 그림·사진 등 시각정보와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
   * 「소득세법」(조세), 「고용보험법」(노동), 「건축법」(부동산), 「도로교통법」(안전)과 그 하위법령

○ 셋째,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경제활동, 복지 등 각 분야 지원 대상에 청년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정비할 14개 법률의 개정안은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 [붙임] 공정·포용사회를 위한 청년 관련 법령정비 대상 14개 법률 목록

  - 취업,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규정은 국민에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규제조항은 불필요하게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법령해석 사례

 

 

 

 

 

 

 

 

 

·(질의) 토지가격 등의 변동이 아니라 점용료·사용료의 계산 방식 변경(산정요율의 상승) 따라 점용료·사용료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대상이 되는지 질의

 

·(해석) 법령에 점용료·사용료의 증가 원인 등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액변동의 원인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모두 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21-0293 해석례, ‘21.6.29. 회신)

 

동일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조정해 주는 조항국민에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편익 증진


□ 한영수 법제처 차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의 실천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령심사, 해석, 정비 등 적극행정 법제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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