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1-10-28
- 조회수1,687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홍민재
법령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이용했다
- 법령의견제시 제도 확대 운영,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8일 열린 제41회 차관회의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올해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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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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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지방자치단체 이용 확대·활성화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개시 ▲ 공정·포용사회를 위한 청년 관련 법령정비 ▲ 민생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법령해석 |
□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법제처는 작년에 도입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였다.
* ① 신청 주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관련 부서로 확대(‘21. 3.) ② 신청 주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부서로 확대하고 신청 대상도 종전의 적극행정 관련 쟁점에서 모든 쟁점으로 대폭 확대(’21. 6.)
-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적극행정 정책의 법적 쟁점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을 받은 중앙부처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참고했으며,
-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견제시 요청 건수가 크게 증가*(’21. 3. 1건 → ‘21. 9. 누적 55건)하여, 주민에게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막는 등 지방현장의 적극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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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대한 법령의견제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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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장 내 부대시설에서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건축물 용도 위반인지
·(회신) 건축물의 주된 용도(공장)와 부속 용도(제품 판매장)에 위반되지 않아 생산제품 판매 가능함.
⇒ 영업과 건축 관련 법령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현장의 규제 개선에 기여 |
○ 둘째, 법제처는 청년세대 등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12개 법령*을 선정하여 법령내용을 그림·사진 등 시각정보와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
* 「소득세법」(조세), 「고용보험법」(노동), 「건축법」(부동산), 「도로교통법」(안전)과 그 하위법령
○ 셋째,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경제활동, 복지 등 각 분야 지원 대상에 청년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정비할 14개 법률의 개정안은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 [붙임] 공정·포용사회를 위한 청년 관련 법령정비 대상 14개 법률 목록
- 취업,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규정은 국민에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규제조항은 불필요하게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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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적인 법령해석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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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토지가격 등의 변동이 아니라 점용료·사용료의 계산 방식 변경(산정요율의 상승)에 따라 점용료·사용료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대상이 되는지 질의
·(해석) 법령에 점용료·사용료의 증가 원인 등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액변동의 원인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모두 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21-0293 해석례, ‘21.6.29. 회신)
⇒ 동일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조정해 주는 조항을 국민에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편익 증진 |
□ 한영수 법제처 차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의 실천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령심사, 해석, 정비 등 적극행정 법제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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