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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요망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12-10
  • 조회수2,819
행정절차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의 <개정이유>를 검색하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법률의 개정이유가 잘못 링크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확인 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쪽에 문의해야 하는 거라면 담당자를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12-10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행정절차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는 관보 개정문을 확인한 결과 본법의 개정이 아닌 '정부조직법[전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부칙에서 '다른법령 개정'으로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의 개정의 해당하는 개정이유가 등록되지 않고 본법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법령정보센터(www.klaw.go.kr)에서 개정문 내용을 확인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령조문이 나온 화면 상단에 위치한 '개정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개정날짜에 따른 개정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