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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내용 표기법 변경 고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07-11-23
  • 조회수3,454
법령을 검색하여 해당 내용을 볼때 개정된 부분의 조항이 어딘지 전체를 보아야하고 비교 해야 할 때도 있는 수고를 덜기 위해 개정법령등을 올릴시 그부분 문장 또는 단어의 색을 변경하면 찾기 쉽고 시간적으로 절약 할 수도 있다 여겨 집니다.

^^ 사실 제가 젤 불평하고 있어요....ㅋㅋㅋㅋ

고려하여 좀도 쉽고 빨리 볼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과
  • 작성일 2008-05-06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홈페이지개선시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