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령내용 표기법 변경 고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07-11-23
- 조회수3,454
법령을 검색하여 해당 내용을 볼때 개정된 부분의 조항이 어딘지 전체를 보아야하고 비교 해야 할 때도 있는 수고를 덜기 위해 개정법령등을 올릴시 그부분 문장 또는 단어의 색을 변경하면 찾기 쉽고 시간적으로 절약 할 수도 있다 여겨 집니다.
^^ 사실 제가 젤 불평하고 있어요....ㅋㅋㅋㅋ
고려하여 좀도 쉽고 빨리 볼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 사실 제가 젤 불평하고 있어요....ㅋㅋㅋㅋ
고려하여 좀도 쉽고 빨리 볼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과
- 작성일 2008-05-06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홈페이지개선시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홈페이지개선시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