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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우선채용에관한지침에 오탈자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정**
  • 등록일 2007-11-22
  • 조회수3,340
나. 국가보춘처장은 위업보호대상자의 우선채용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확인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춘처장 & 위업보호대상자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5-07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관보 개정문과 비교 하여 수정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