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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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우선채용에관한지침에 오탈자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정**
- 등록일 2007-11-22
- 조회수3,340
나. 국가보춘처장은 위업보호대상자의 우선채용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확인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춘처장 & 위업보호대상자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5-07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관보 개정문과 비교 하여 수정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