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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오류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S**
  • 등록일 2023-09-09
  • 조회수3,868
제4조 3항에 1호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2호부터 시작이 되어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조(설치기준) ① 인명구조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나.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2.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3.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의 공기호흡기를 비치할 것

② 인명구조기구는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9-11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행정규칙은 소관부처에서 등록하는 내용을 그대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