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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수소법) 관련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수**
  • 등록일 2023-08-14
  • 조회수325
안녕하세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수소법)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수소법 제 49조 2항에 따르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물품에 관해서는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이 가능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개발용'이란 수소물품 자체의 연구개발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수소물품을 이용하여 다른 연구를 개발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번에 질문의 답변이 가능하다라면, 제 49조는 제 44조 제 1항 단서에 따라만 제 49조가 발동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용으로 수소물품을 샀다하더라도 검사 생략이 가능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어있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연구개발용이라는 것을 증명만 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있는지에 대한 유무는 각 제조업체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 현재 저희가 쓰려고 하는 수소물품은 수전해설비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8-16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의 해석에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되며,
법령 해석에 관한 1차적인 권한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있습니다.
이에 수소법(약칭)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신에너지산업과), 044-203-5396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