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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사설구급차와 요양병원 구급차 그리고 장애인 택시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 등록일 2023-07-24
  • 조회수795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사설구급차나 요양병원 구급차 그리고 장애인전용 택시같은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하고 있는데 혹시 법에 이런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8-01

안녕하십니까,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법령 내용에 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관련법령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로 보이며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7, 3308)로 문의 주셔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