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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별표와 근거법령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소**
  • 등록일 2023-07-17
  • 조회수467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을 보던 중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별표2] 2.개별기준 내용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 내용
3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 내용
5항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한다.
1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8-07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법령의 해석 및 내용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부(생활환경과-소음진동일반), 044-201-6796, 6794, 6793, 6791

환경부(교통환경과-운행차 소음), 044-201-6928

환경부(교통환경과-제작차 소음), 044-201-6924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