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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지**
  • 등록일 2023-07-04
  • 조회수398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중 제45조2(부정수급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45조2 3항을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하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 명시된 4가지의 방법 이외에 기관 내부교육 실시 등 자체적인 조치로 필요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7-19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이곳은 법제처 누리집에 대한 개선의견을 주고받는 게시판으로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