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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와 전자증거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나**
  • 등록일 2023-06-09
  • 조회수370
e-discovery가 논의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e-discovery가 절차뿐만 아니라 전자증거라는 의미도 내포하는지 아니면 각각 따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6-26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법제처 누리집에 대한 개선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문의주신 e-discovery와 전자증거의 차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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