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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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와 전자증거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나**
- 등록일 2023-06-09
- 조회수370
e-discovery가 논의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e-discovery가 절차뿐만 아니라 전자증거라는 의미도 내포하는지 아니면 각각 따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6-26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법제처 누리집에 대한 개선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문의주신 e-discovery와 전자증거의 차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