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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 기간 만료 후 갱신 기간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성**
  • 등록일 2023-06-07
  • 조회수281
안녕하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6항에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면허 갱신에 대한 기간은 동일하게 6년으로 인지하면 되는걸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6-08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법령의 해석에 관한 1차적인 권한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게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용에 관한 질의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부탁드리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또한 국가교통부 민원마당은 1599-0001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