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정면허 기간 만료 후 갱신 기간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성**
- 등록일 2023-06-07
- 조회수281
안녕하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6항에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면허 갱신에 대한 기간은 동일하게 6년으로 인지하면 되는걸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면허 갱신에 대한 기간은 동일하게 6년으로 인지하면 되는걸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6-08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법령의 해석에 관한 1차적인 권한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게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용에 관한 질의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부탁드리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또한 국가교통부 민원마당은 1599-0001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