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귀**
- 등록일 2023-04-26
- 조회수212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4조(진료 비용의 산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몇 몇개 클릭했을 때 "해당 행정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수정부탁드립니다
제4조(진료 비용의 산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몇 몇개 클릭했을 때 "해당 행정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수정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5-04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신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4조의 링크는 현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시는 경우,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044-200-6791)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