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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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및 최근법개정 알리미 서비스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건**
- 등록일 2023-04-25
- 조회수256
상기 제목과 같이 입법예고 및 최근법개정 등에 대한 알리미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알리미 서비스 요청 방법을 알고자 하오니,
요청 절차 진행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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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절차 진행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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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승하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4-25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입법예고 및 법개정에 대한 이메일 알림 서비스는 "대표 홈페이지(moleg.go.kr) > 정보공개 > 법제소식지 > 소식지 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