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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 제2호 다목 오류 신고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과**
  • 등록일 2023-04-06
  • 조회수355
[오류 부분]

(현재)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정정)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전년도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다음 연도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1년을 지칭합니다.
☞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은 해당 연도, 즉 금년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음 연도를 해당 연도 or 당해 연도 or 금년도 or 당년도 or 본년도 등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다음 연도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을 지칭하더라도, 연구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러한 중의적 표현을 그대로 방치할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관련 법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4-10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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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령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로 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 주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의 경우 아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044-202-6746, 6744)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