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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 제2항 온점 누락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과**
  • 등록일 2023-03-30
  • 조회수353
[오류 부분]
(현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정)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온점이 누락되어 있다.

[관련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7. 26.>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4-10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법령은 관보에 공포되어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관보에 일단 공포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보정정이나 개정이 되기 전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문의 주신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경우, 관보시스템에서(gwanbo.go.kr) 법률제9992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검색하면 제25조제2항에 온점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관보시스템 내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672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