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행정규칙) 중 오타 수정 필요사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하**
- 등록일 2021-10-14
- 조회수65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제5항 제4호 마목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립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비영립법인 → "비영리법인" 으로 수정 필요)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제5항 제4호 마목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립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비영립법인 → "비영리법인" 으로 수정 필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10-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규칙은 소관부처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은 소관부처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단순 오타로 보이므로 수정처리하여 정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