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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과태료 규정 오타 또는 법 해석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지**
  • 등록일 2024-03-05
  • 조회수1,294
안녕하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1. ~4. 생략
5.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27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가.~마. 생략
바. 식품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20만원

식품공전
3. 용어의 풀이
1) ~ 3) 생략
4) 'A 및 B'는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생모와 마스크를 동시에 착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 별표 27 과태료 처분에 따르면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생모와 마스크를 동시에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위생모 또는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생모나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위생모와 마스크를 동시에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이현승
  • 연락처044-200-6788
  • 작성일 2024-03-19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공데이터 데이터품질신고 게시판을 통해 말씀주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과태료 규정 오타 또는 법 해석 요청" 건은 법 해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 후 해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한 해석 요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7)로 연락하셔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법제처 소관 법령정보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044-200-6788, 담당자 : 이현승 사무관, leehseung@korea.kr)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