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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3항의 준용규정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자**
  • 등록일 2023-11-02
  • 조회수4,406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국가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국가공무원법을 정독하면서 징계 관련 조문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22.>

부분에 오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조문의 내용과 해석상 「국가공무원법」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가 준용하고자 하는 규정은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제2항이 아니라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2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국회에 청원을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웹에 검색하다보니 법제처에서도 관할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알려드립니다! 만약 관할이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웹 링크: http://27.101.212.129/board.es?mid=a10203020000&bid=0051&act=view&list_no=219187&tag=&nPage=1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이현승
  • 연락처044-200-6788
  • 작성일 2024-03-13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공데이터 데이터품질신고 게시판을 통해 말씀주신 
"「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3항의 준용규정 오타"에 대해 인사혁신처 복무과 담당자의 의견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복무과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3항에서 준용한 규정은 제13조제2항이 맞음을 안내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제12(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3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