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기본법(안) 제23조(자동적 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 등록자 기**
  • 등록일 2021-03-04
  • 조회수790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저의 세금 중복납부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5년전에 세금을 안 냈다고 하여 세금을 약 57천원 정도 추가 납부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재 산정된 거라고 그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5년 전에 제가 정확히 그 금액을 납부했고, 행정청의 영수증을 갖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냥 국세청에 미납금으로 뜨는게 불편하여 전 추가 납부하긴 했습니다.
(정확히 원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을 두번 납부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위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제정안"에서 행정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처분에 대한 우려의 의견있어 이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행정업무의 효률화 등을 위하여
행정형벌(징역, 벌금)과 행정질서벌(과태료) 처분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발의안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 스스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앞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현재 발주 공공기관의 편의성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최저가의 계약으로 회계년도 이내에 통합형 편의위주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에 의해 기존 정보를 학습데이터 또는 상황정보(개인화정보, 가명정보 등)로 이용할 경우 정보의 편향성 때문에 자동화된 시스템의 처분(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문제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의 경우 이제는 시스템 구축사업의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구현),
준공(구축 검증,품질테스트) 등으로 세분화되어 공공사업이 분할발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며, 건설(건축)분야는 사업의 타당성검토,설계,시공,준공 등으로 분할발주 하여
이용자(혹은 이해관계자)의 생명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관련이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판단에 의해
이제는 사람의 생명,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행정기본법(발의안) 발췌]
제23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론지어 보면,
행정청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의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구축의 측면에서
공공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구현),준공(구축 검증)"으로 단계를 전문화하여
분할 발주되기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