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제12회 법령해석위원회 보도자료
  • 등록일 2012-03-26
  • 조회수5,21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다른 소재지에서 불법건축물로 세탁업을 하였다면 실질적 영업 소재지의 영업장 폐쇄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위원회는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신고한 A번지 영업소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불법건축물에서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세탁업의 경우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기,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 등을 사용하고 세탁물에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용제 등을 사용하므로 주변 환경의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은 세탁업의 경우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 바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영업장폐쇄명령은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영업장 및 그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3. 20.(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098

보건복지부-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공중위생영업자의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가부 및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2

12-0139

민원인-「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유아교육법」 별표 1 등 관련)  회신문 보기

3

12-0100

지식경제부-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4

11-0708

기획재정부-토지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은 신고·보상의 대상인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5

12-0112

민원인-「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