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3-15
- 조회수6,25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3월 13일 개최된 제1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철도사업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3. 13.(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1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1 | 11-0677 | 울산광역시 북구 - 건축허가지 안에는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건축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건축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2 | 12-0104 | 경기도-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3 | 12-0088 | 광주광역시-「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회신문 보기 |
4 | 12-0087 | 국토해양부-신규로 개설할 예정인 철도노선에 대하여 신규 철도사업자로 하여금 철도사업 및 철도운영을 하게 할 수 있는지 등(「철도사업법」 제5조 등) 회신문 보기 |
5 | 12-0072 | 경찰청-「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된 '「민법」'의 의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6 | 12-0105 | 민원인-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가승인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7 | 12-0089 | 전라북도 전주시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8 | 12-0119 | 용인시-사전환경성검토대상 중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범위(「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 3_12-0088 회신문(광주광역시, 제11회).hwp (2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6_12-0105 회신문(민원인, 제11회).hwp (27.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8_12-0119 회신문(용인시, 제11회).hwp (1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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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_12-0089 회신문(전주시, 제11회).hwp (26.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