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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제9회 법령해석심의원회 보도자료
  • 등록일 2012-03-06
  • 조회수5,512
  • 담당부서 대변인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 가능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의 경우 관계 행정관의 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페쇄 명령 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위원회는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의미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가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므로,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므로 가능하면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인 간 합의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다.


또한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6조를 근거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문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44조제1항 위반은 그 자체가 반윤리적·반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46조에 등록취소 또는 폐쇄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해석되며, 뿐만 아니라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 붙임자료

     1.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2. 28.(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774

산림청-임상도 제작이 공공측량에 해당한다면, 임상도 제작 시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2

12-0041

12-0052

(병합)

서울특별시-'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단순 관리규약 위반'과 같은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3

12-0079

민원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 철회 가능 시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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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0073

교육과학기술부-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제6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5

11-0760

경기도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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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0069

민원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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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0018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을 유람선 외에 도선과 여객선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회신문 보기

8

12-003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등록취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9

12-0060

무주군-건축허가권자가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 범위(「건축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10

12-0097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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