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3-12
- 조회수6,49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거짓으로 병역처분을 예전에 받았어도 새 법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다시 받아야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3월 6일 개최된 제1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병역법」 등 6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위원회는 「병역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병역법 제7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확인신체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개정된 병역법의 입법취지는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헌법상의 위무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무의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므로 이미 병역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새로이 도입된 확인신체검사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병역법 개정이전에 입영의 의무가 면제되어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이 아닌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3. 6.(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1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1 | 12-0077 | 병무청 - 「병역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적용 대상(「병역법」 제77조의2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2 | 12-0110 | 보건복지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이후, 구 법에 따른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재단법인 설립 없이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3 | 12-0056 | 서울특별시 교육청-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4 | 12-0076 |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
5 | 12-0082 | 문화체육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6 | 12-0034 | 국토해양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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