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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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아시아법제포럼, 아시아국가의 법제 교류·협력 허브로 만든다.
- 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연락관 회의 개최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계획과 의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
○ 이 연락관 회의를 통해 아시아국가의 법제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이 아시아국가 간에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법제 교류·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의견수렴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아시아법제포럼: 아시아 각국의 법제기관 및 법제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의 법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통된 법제선진화의 길을 모색하여 법제로 하나 되는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법제 관련 국제회의
□ 이 날 회의에는 주한 필리핀대사관 Sylvia Marasigan 부대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Vitalil Chepeliuk 참사관 등 21개국 22명의 주한 대사관의 외교관이 참석한다.
○ 또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공동주최·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공법학회(홍준형 회장, 권배근 총무이사), 법령정보관리원(조정찬 원장) 등 국내 유관기관의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한다.
* 참가국: Azerbaijan, Bangladeshi, Brunei Darussalam, China, Indonesia, Japan, Jordan, Kuwait, IRAQ, Malaysia, Oman, Pakistan, Qatar, Saudi Arabia, Singapore, Sri Lanka, Thailand, the Philippines, UAE, Ukraine, Vietnam
□ 정선태 법제처장은 연락관회의를 통해 "아시아법제포럼이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대응해야 할 법제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 올 해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는 경제·사회발전과 법제, 다문화사회와 법제, 농촌근대화 법제, 중소기업 법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를 다룰 예정이며, 특히 농촌근대화와 중소기업 법제와 같이 아시아국가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법제정보 교류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법제포럼으로 우리 법제의 수출·원조의 길을 연다.
□ 법제처는 지난 해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 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를 발간한데 이어, 금년에는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를 발간하여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시 아시아국가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이처럼 경제발전 단계별 우리 법제의 발전사를 정리하여 아시아 각국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우리 법제의 개발도상국 등으로의 수출과 원조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더불어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이후 올 해 초에 베트남 법무부와 우크라이나 법무부에서 법제처와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을 먼저 요청해와,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시에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특히,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캄보디아 법제회의」에 우리나라 녹색성장 법제를 총괄하였던 법제처 한영수 법제심의관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녹색성장 사무국 공무원 등과 캄보디아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령 초안 검토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정보와 경험을 나눈다.
○ 또,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다양한 녹색분야를 의제로 삼아 개최하는 「Mongolia-GGGI Consultation Workshop」에서 법제처 박영태 법제관이 2월 27일 참석하여 몽골 대표단에게 우리나라의 「말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아시아법제포럼을 계기로 우리 법제의 수출과 지원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지난 해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토대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는 아시아국가 간 법제 교류·협력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법제정보 교류와 법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성과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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