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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
  • 등록일 2012-02-28
  • 조회수5,719
  • 담당부서 대변인실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

 

 



Ⅰ. 한국경제 보도 요지


  ○ '12. 2. 28. 한국경제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준법지원인 자격을 정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법제처가 법제처 법제관들을 넣어줄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보도


Ⅱ.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법제처 입장


  □ 법제처는 법제관 자격을 가진 자를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음


  ○ 기사 요지

    - 법제처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준법지원인 자격 대상자에 법제처 법제관들을 넣어줄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보도


  ○ 법제처 입장

    - 법제처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유사직역인 준법감시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였음.


    - 그러나 "법제관" 경력이 있는 자를 준법지원인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전혀 없음(상세내용 별지 참조).

     ※ 당초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 당시 변호사 중심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적 여론을 고려한 것임.


    ※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여러부처가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정부내에서 법령 제개정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처협의 절차임.


  □ 법제관 경력자가 준법감시인으로 진출한 사례가 없음


  ○ 기사 요지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자격에 법제업무 기관이 들어간 것은 법제처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


  ○ 법제처 입장

    -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상 준법감시인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5년 이상 금융관련 법제업무 기관 근무 경력"에는 국회는 물론 금융관련 법안을 입안하는 정부부처가 모두 포함됨.


    - 실제로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법제처 법제관 경력이 있는 자가 준법감시인으로 진출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


    - 법제처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따르더라도 5년 동안 금융관련 법제 경력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별첨: 법제처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

    

 

상법 중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관한 의견

 

 


Ⅰ. 준법지원인 제도의 개요


  ○ (입법 경과) '11. 4. 14. 「상법」 개정('12. 4. 15. 시행)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는 1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


  ○ (역할) 상장회사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


  ○ (자격요건) 변호사, 법률학 조교수 이상 5년 경력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Ⅱ. 법무부 입법예고안 요지


  ○ 원안의 내용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42조의13제5항제3호에 따른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학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입법예고안의 요지


   -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의 자격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법학 조교수 외에 법률학 전공자로서 상장회사 5년(석사) 또는 10년(학사) 이상 근무 경력자를 추가


   - 요컨대 입법예고안은 기본적으로 법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만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


Ⅲ. 자격요건에 관한 법제처 의견


  ○ 준법지원인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 당시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법조계의 직역이기주의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


   - 이러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하여 당시 총리실,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논의한 바 있음


   - 입법예고안은 이러한 정부 내 논의 결과에 비추어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 합리적 범위에서 준법지원인 자격의 확대 필요


  ○ (유사직역과의 균형 유지 필요) 현재 준법지원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법감시인의 경우 변호사와 대학 조교수는 물론 공인회계사, 대학 연구원, 한국은행,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관, 기재부, 금융위, 증권선물위, 금감원, 거래소, 협회 또는 금융관련 법제업무 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도 준법감시인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입법예고안에서도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준법지원인의 적용대상인 상장회사의 범위에서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제39조 단서)


   - 이 경우 입법방식에 관하여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을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관계 법령


「상법」(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① ~ ④ (생  략)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 ⑫ (생  략)


「상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39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① 법 542조의13제5항제3호에 따른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학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준법지원인이 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라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되지 못한다.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래소, 협회 또는 금융관련 법제업무 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4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책경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견책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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