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6-22
- 조회수9,74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 중서(重敍) ⇒ ‘중복수여’(상훈법)
▸ 어렵(漁獵) ⇒ ‘고기잡이(유선 및 도선사업법)
▸ 정려(精勵)하다 ⇒ ‘부지런히 힘쓰다’(상훈법)
▸ 구거(溝渠) ⇒ ‘도랑’(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상위(相違) 없음 ⇒ ‘다름 없음’(담보부사채신탁법) 등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교통사고처리 특례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47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47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두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47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副賞 ⇒ 부상(副賞) <상훈법>
·死傷 ⇒ 사상(死傷)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補塡 ⇒ 보전(補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私道 ⇒ 사도(私道)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중서(重敍) ⇒ 중복수여 <상훈법>
·토석(土石)·사력(砂礫) ⇒ 흙·돌·자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정려(精勵)하다 ⇒ 부지런히 힘쓰다 <상훈법>
·구거(溝渠) ⇒ 도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정제(整除)하다 ⇒ 나누어 떨어지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어렵(漁獵) ⇒ 고기잡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친수(親授) ⇒ 직접 수여 <상훈법>
·용출(湧出)되다 ⇒ 솟아나다 <온천법>
·개피(開披)하다 ⇒ 개봉하다 <통신비밀보호법>
·병수(倂授) ⇒ 함께 수여 <상훈법>
·대향(對向)하다 ⇒ 마주 보다 <배타적경제수역법>
·식수(植樹) ⇒ 나무를 심고 가꾸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중(地中) ⇒ 지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사(謄寫) ⇒ 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력(資力) ⇒ 자금능력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언동(言動) ⇒ 말이나 행동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낙도(落島) ⇒ 외딴섬 <유선 및 도선사업법>
·모발(毛髮) ⇒ 머리카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외측(外側) ⇒ 바깥쪽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참고: 어려운 한자어 기존 주요 정비사례 예시
·하계저탄(夏季貯炭) ⇒ 여름철 석탄 저장 <석탄산업법>
·모인(冒認)하다 ⇒ 자기 것으로 속이다 <종자산업법>
·정치(定置)하다 ⇒ 한 곳에 쳐놓다 <내수면어업법>
·주기(駐機)하다 ⇒ 세워 두다 <건설기계관리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상위(相違) 없음 ⇒ 다름 없음 <담보부사채신탁법>
·게기(揭記)하다 ⇒ 열거하다 <선박등기법>
·계리(計理)하다 ⇒ 회계처리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임(改任)하다 ⇒ 교체하여 임명하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지득(知得)하다 ⇒ 알게 되다 <통신비밀보호법>
·등재(登載)된 ⇒ 적혀 있는 <도로명주소법>
※ 참고: 일본어투 표현 기존 주요 정비사례 예시
·가검역증(假檢疫證) ⇒ 임시검역증 <검역법>
·입회하다 ⇒ 참관하다 <경비업법>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회무(會務) ⇒ 삼락회의 사무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상무(常務) ⇒ 일상 업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제품(試製品) ⇒ 시험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세목(細目) ⇒ 세부 목록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참고: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기존 주요 정비사례 예시
·문부(文簿) ⇒ 문서 및 장부 <감사원법>
·선차(船車) ⇒ 선박·차량 <개별소비세법>
□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000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2007년 216건, 2008년 229건, 2009년 244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09년까지 총 752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97건은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10년 현재 총 535건의 법률이 최종적으로 통과·공포되어 일반 국민의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 2010년 이후 추진 계획 >
□ 사업 5년차인 올해에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47건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260여건의 알기 쉬운 법률 정비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 1000여건에 대한 알기 쉬운 정비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며,
□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의 알기 쉬운 정비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2015년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 아울러 법제처는 기존의 용어와 문장 중심의 정비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법령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령에 표·그림·계산식 등 시각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을 심화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 붙임자료
1. 2010년 6월 22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47건 현황 1부.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1부.
<붙임자료 1> 2010년 6월 22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47건 현황 | |
소관 부처 | 정비 대상 법률 |
교육과학기술부 (7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대한민국학술원법 |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
영재교육진흥법 | |
우주개발진흥법 | |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노동부 공동소관) | |
외 교 통 상 부 (3건) | 배타적경제수역법 |
영해및접속수역법 | |
외무공무원법 | |
법 무 부 (9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 |
법관징계법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통신비밀보호법 (※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소관) | |
행 정 안 전 부 (7건) | 도로명주소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
상훈법 |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 |
온천법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
지 식 경 제 부 (6건)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
노 동 부 (2건)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국 토 해 양 부 (9건) | 골재채취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선박등기법 (※ 법무부 공동소관) | |
금 융 위 원 회 (4건) | 담보부사채신탁법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붙임자료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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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ㅇ 소요되다 ⇒ 들다 ㅇ 교부하다 ⇒ 지급하다 ㅇ 기업수탁과제 ⇒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과제
<대한민국학술원법> ㅇ 정수(定數) ⇒ 정원 ㅇ 원무 ⇒ 학술원의 사무 ㅇ 진력(盡力)하는 ⇒ 힘쓰는 ㅇ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ㅇ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ㅇ 강구하다 ⇒ 마련하다 ㅇ 승인을 얻다 ⇒ 승인을 받다
<영재교육진흥법> ㅇ 청취하다 ⇒ 듣다
<우주개발진흥법> ㅇ 경유하다 ⇒ 거치다 ㅇ 소속하에 ⇒ 소속으로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ㅇ 경과요령 ⇒ 경과 요지 ㅇ 극히 ⇒ 매우 ㅇ 회무 ⇒ 삼락회의 사무 ㅇ 기재하다 ⇒ 적다 ㅇ 삼락회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삼락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자문을 받고자 위촉한 자 ⇒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ㅇ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중에 ⇒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배타적경제수역법> ㅇ 대향(對向)하다 ⇒ 마주 보다 ㅇ 향유하다 ⇒ 누리다 ㅇ 조치를 취하다 ⇒ 조치를 하다 ㅇ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함에 있어서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영해및접속수역법> ㅇ 외측(外側) ⇒ 바깥쪽 ㅇ 사전통고하다 ⇒ 미리 알리다 ㅇ 정상이 중한 때에는 ⇒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무공무원법> ㅇ 부여하다 ⇒ 주다 ㅇ 상실하다 ⇒ 잃다 ㅇ 통산 ⇒ 통틀어 ㅇ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ㅇ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에 특명전권대사는 제외한다 ⇒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외직명으로 특명전권대사를 사용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ㅇ 현장에 임하다 ⇒ 현장에 나가다 ㅇ 게재하다 ⇒ 싣다 ㅇ 공동하여 ⇒ 공동으로 ㅇ 명시한 ⇒ 명시적인 ㅇ 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 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ㅇ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ㅇ 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 ⇒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ㅇ 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ㅇ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ㅇ 정 ⇒ 정황 ㅇ 불응하다 ⇒ 따르지 아니하다 ㅇ 주취중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ㅇ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ㅇ 가하다 ⇒ 주다 ㅇ 저지하다 ⇒ 막다 ㅇ 공여 ⇒ 제공 ㅇ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공격을 행하려는 ⇒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ㅇ 주민에게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박탈 ⇒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
<법관징계법> ㅇ 사무에 종사하다 ⇒ 사무를 담당한다 ㅇ 위신을 실추시키다 ⇒ 위신을 떨어뜨리다 ㅇ 감하다 ⇒ 줄이다 ㅇ 순차로 ⇒ 차례로 ㅇ 개전의 정 ⇒ 뉘우치는 정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ㅇ 지장을 초래하다 ⇒ 지장을 주다 ㅇ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 ⇒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
<통신비밀보호법> ㅇ 모사전송 ⇒ 팩스 ㅇ 지득하다 ⇒ 알게 되다 ㅇ 개피하다 ⇒ 개봉하다 ㅇ 환부불능우편물 ⇒ 반환이 불가능한 우편물 ㅇ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다 ⇒ 막다 ㅇ 교부하다 ⇒ 내주다 ㅇ 야기하다 ⇒ 일으키다 ㅇ 급속을 요하여 ⇒ 시급하여 ㅇ 송부하다 ⇒ 보내다 ㅇ 사유가 해소되다 ⇒ 없어지다 ㅇ 대여하다 ⇒ 빌려주다 ㅇ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가 계획 또는 실행되는 긴박한 상황에 있고
<도로명주소법> ㅇ 등재된 ⇒ 적혀 있는 ㅇ 망실 및 훼손 ⇒ 없어지거나 훼손 ㅇ 일제 조사 ⇒ 일제히 조사 ㅇ 조속한 ⇒ 빠른 ㅇ 비치하다 ⇒ 갖추어 두다 ㅇ 도로명주소안내판에 장애가 없는 범위 ⇒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ㅇ 비용이 수반되는 ⇒ 비용이 드는 ㅇ 교부 ⇒ 발급 ㅇ 초일 ⇒ 첫날 ㅇ 일괄하여 ⇒ 한꺼번에 ㅇ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ㅇ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 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상훈법> ㅇ 직무에 정려(精勵)하다 ⇒ 직무에 부지런히 힘쓰다 ㅇ 국리민복(國利民福) ⇒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 ㅇ 중서(重敍) ⇒ 중복수여 ㅇ 친수(親授) ⇒ 직접 수여 ㅇ 병수(倂授) ⇒ 함께 수여 ㅇ 우방국민 ⇒ 우방국 국민 ㅇ 국기(國基)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 ㅇ 2등급의 무공훈장은 전시에 한한다. ⇒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 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ㅇ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終身) 이를 패용하며 ⇒ 훈장은 본인만 일생 동안 패용하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ㅇ 구분계리 ⇒ 구분하여 회계처리 ㅇ 매 회계연도개시 전에 ⇒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ㅇ 정부의 직할하에 ⇒ 정부의 직할로 ㅇ 도로·교통·환경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온천법> ㅇ 용출(湧出)되다 ⇒ 솟아나다 ㅇ 통지하다 ⇒ 알리다 ㅇ 오인하다 ⇒ 잘못 인식하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ㅇ 대선 ⇒ 선박대여 ㅇ 개수 ⇒ 개선 ㅇ 어렵(漁獵) ⇒ 고기잡이 ㅇ 개임하다 ⇒ 교체하여 임명하다 ㅇ 일출 전 ⇒ 해뜨기 전 ㅇ 종별 ⇒ 종류 ㅇ 언동 ⇒ 말이나 행동 ㅇ 문란하게 하다 ⇒ 어지럽히다 ㅇ 적재하다 ⇒ 싣다 ㅇ 낙도 ⇒ 외딴 섬 ㅇ 도선의 이용이 불가피하게 된 지역주민 ⇒ 도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 ㅇ 휴업, 폐업 또는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운항을 중단하려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공작물 ⇒ 인공 구조물 ㅇ 식수(植樹) ⇒ 나무를 심고 가꾸다 ㅇ 지중(地中) ⇒ 지하 ㅇ 미달하다 ⇒ 미치지 못하다 ㅇ 시설물의 노후 또는 내구연한의 경과와 제품생산에 불가피한 새로운 시설물의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 ⇒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 지적재산권 ⇒ 지식재산권 ㅇ 분할납부 ⇒ 나누어 내다 ㅇ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ㅇ 잔무 ⇒ 남은 업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ㅇ 그 支出에 있어서 資金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ㅇ 시제품 ⇒ 시험제품 ㅇ 일시에 납부하다 ⇒ 한꺼번에 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ㅇ 상호신뢰 ⇒ 서로에 대한 신뢰 ㅇ 상정하다 ⇒ 회의에 부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기하다 ⇒ 도모하다 ㅇ 용이하게 ⇒ 쉽게 ㅇ 저하되다 ⇒ 낮아지다 ㅇ 경과되다 ⇒ 지나다 ㅇ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 ⇒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
<골재채취법> ㅇ 죽목(竹木)·토석(土石) ⇒ 나무, 흙, 돌, ㅇ 울 ⇒ 울타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ㅇ 수령한다 ⇒ 받는다 ㅇ 이율 ⇒ 이자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ㅇ 세목 ⇒ 세부목록 ㅇ 공공에 미치는 유익 ⇒ 공공에 미치는 이익 ㅇ 평방미터 ⇒ 제곱미터 ㅇ 토석(土石)·사력(砂礫) ⇒ 흙·돌·자갈 ㅇ 구거(溝渠) ⇒ 도랑 ㅇ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결과가 재정자립도·인구증가율 등 지역별 낙후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한 경우 ⇒ 전문기관이 실시한 사업성 분석 결과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얻는 이익이 재정자립도·인구증가율 등 지역별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한 경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저하되다 ⇒ 떨어지다 ㅇ 장비일체 ⇒ 장비모두 ㅇ 모발 ⇒ 머리카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ㅇ 서어비스 ⇒ 서비스 ㅇ 등사(謄寫) ⇒ 복사
<선박등기법> ㅇ 게기(偈記)하는 ⇒ 열거하는
<담보부사채신탁법> ㅇ 정제(整除)하다 ⇒ 나누어 떨어지다 ㅇ 상위(相違)없음 ⇒ 다름없음 ㅇ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 거짓으로 적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ㅇ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요하는 비용의 선급을 위탁회사에 청구 ⇒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위탁회사에 청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ㅇ 자력(資力) ⇒ 자금능력 ㅇ 일반의 열람에 제공 ⇒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ㅇ 상무(常務) ⇒ 일상 업무 ㅇ 도괴 ⇒ 건물의 무너짐 ㅇ 특약부화재보험가입특수건물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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