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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 2024-05-21
  • 조회수1,831
  • 담당부서 법제개선조정과
  • 연락처 044-200-6846
  • 담당자 최혜경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 중단·완화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지난 3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은 붙임개정 법령 및 내용 참조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내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기존] 국내여행업 등록 시 1,500만원 이상 자본금 필요

 

[개선] 2년간(‘24. 7. 1. ~ ’26. 6. 30.) 75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기준 50% 경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 외 활동지원인력만이 수행* 가능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 기관 부족 지역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족 돌봄 허용

 

[개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 지급 기준을 2년간(‘24. 11. 1. ~ ’26. 10. 31.) 완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확대(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기존] 농어촌도로 점용료 납부 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

 

[개선] ‘24. 5. 31. ~ ’26. 5. 31.까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점용료 감액 비율을 10분의 1에서 10분의 5 확대

 


아울러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신속하게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괄 입법예고, 사전 법제심사 실시 등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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