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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가축 검정ㆍ토종가축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24-05-20
  • 조회수1,140
  • 담당부서 법제조정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10
  • 담당자 양진나

법제처(처장 이완규)520(), 서산시 한우개량사업소를 방문하여 최근에 예비검토를 마친 축산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정부 부처가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협의하여 의원발의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예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검토 제도는 완성도 높은 법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체계상의 적절성, 문장의 명확성, 오류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원입법 방식으로 축산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에 개정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요청했다.

 

축산법개정안은 토종가축의 인정 근거와 가축 검정기관 및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을 포함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한국토종닭협회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법제처는축산법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어서 한국토종닭협회 담당자는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종축으로 등록된 가축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토종가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가축의 검정제도 및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오늘 나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이번 축산 법령 개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의 첫 시작이 제대로 된 법령 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성실하게 청취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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