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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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2
- 담당자 이연지
□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ㅇ 법제처는 소상공인*이 고의·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정비 계획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 이번 정비는 코로나19,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의 일환이다.
ㅇ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1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 대통령령 97건, 부령·총리령 40건, 세부 정비대상 법령 목록은 붙임 1 참조
ㅇ 이 중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43개 정비과제는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정비과제는 내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 법령정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유형별 법령 정비안 예시는 붙임 2 참조
ㅇ (감경사유 추가)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감경사유 추가】
▶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위반행위의 횟수, 경미한 정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위반행위자가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능력, 관련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허용 |
ㅇ (감경기준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감경기준 확대】
▶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확대(「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부과를 허용
위반행위자가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과태료를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70퍼센트 범위까지 과태료 감경 허용 |
ㅇ (처분수준 완화)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없는 법령의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그 감경범위를 늘린다.
【처분수준 완화】
▶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처분수준 완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에 한해서만 처분의 감경을 허용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 위반행위자가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3개월의 영업정지로 감경 허용(영업정지 처분은 70퍼센트 범위까지 감경) |
□ 다만,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없고, ②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 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위반행위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이번 법령 정비가 소상공인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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