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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등록일 2020-05-29
  • 조회수9,811
  • 담당부서 법제지원총괄과
  • 연락처 044-200-6831
  • 담당자 김진주

법제처,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법제 유관기관 간 법제기준 통일방안 논의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 7동에서 제2차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2019년 10월 법제처, 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축된 상시 협력 체계로서,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2월 21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주관한 제1차 실무협의회에 이은 것이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법령 문장의 표현 방식 등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필요한 공통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 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관계자도 참석했다.


□ 정부입법 법령안에 대한 심사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는 1979년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이를 꾸준히 개정·보완해오고 있다.


□ 협의회에 참석한 법제처 등 관계자들은 “법률 소관 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법제처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활성화나 국민의 안전 및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도 법제 유관 기관 간 활발한 실무협의를 통해 함께 연구해 나가자”고 밝혔다.



사진자료

 

2차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사진


제2차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사진1


제2차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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