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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법제지원 실시
  • 등록일 2020-05-28
  • 조회수7,439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손지민

법제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법제지원 실시
- 마스크·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당일 입안지원 등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3월 ‘2020년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부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왔다.


□ 법제처는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및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법률 공포일에 맞춰 하위법령이 함께 공포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신속한 법령 개정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극복 대책이 적기에 효과를 내도록 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


 ○ 그리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한 수차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령 시 이러한 조치들의 위법성 및 적절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판단하고, 소관 부처가 심사를 요청한 그날 심사를 마쳐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또한, 체계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감염병의심자”도 “감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으로 보아 등교중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총 14건의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그 밖에도 2020년 새롭게 도입한 ‘행정법령 의견제시제도’를 활용하여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법령에 대한 의문과 쟁점 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종합적인 법제지원을 실시했으며,


 ○ 시·도 법제협력관, 자치법제상담119(현안 해결을 위한 답변 즉시 제공) 을 통해 조례 제·개정, 행정명령, 재정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법적 자문을 확대했다.


 

[ ·도 법제협력관 지원 사례 ]

 

 

 

(울산)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격리명령서 발부가 가능한지 자문
유증상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가능한 것으로 의견제시

(충북) 코로나19 의심자 격리를 위해 사용된 진천 국가인재개발원 부근 오피스텔에 대해 손실보상 등 지원이 가능한지 자문
손실보상의 대상은 아니나 재정지원이 가능한 으로 의견 제시

(부산) 시세 감면, 상하수도 사용료 조정 즉시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을 취합하여 1개월 내 신속 일괄 개정이 가능하도록 의견제시



□ 한편, 법제처는 코로나19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K-방역’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를 활용한 기획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 김형연 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필요한 정부입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때”라며, “법제처 공무원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대응 실적 카드뉴스


코로나19 대응 실적 카드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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