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05-26
- 조회수5,694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5
- 담당자 고새로미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등 다양한 사례 담아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여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18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전면 보완한 것으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적극행정 법제가 공직사회 전반에 더욱 뿌리 깊이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은 일선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제 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이나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하여 모든 공무원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법제 주요 체계]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입안 |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
|
|
|
|
|
1. 유연한 입법방식 활용 ① 포괄적 개념정의 ② 분류체계 유연화 ③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 ④ 사후 평가·관리 |
| 1. 불명확한 법령 및 국민불편 법령의 개선 |
| 1. 입법 공백 시 국민편익 확대 방향으로 해석 |
|
| |||
| 2.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 | |||
|
| |||
| ||||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개선 | ||||
|
| |||
|
| |||
|
| |||
2. 하위법령 활용 |
| |||
3.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 | ||||
| ||||
|
|
○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제 현안은 법제처와 협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 입안지원제도 등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법제처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에 대한 현장 강의를 실시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상시 제공하는 등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 법제가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형연 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를 행정 현장에 확산시켜 일관된 행정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자료 |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
-
[보도자료]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hwp (68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PNG (162.3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_kor/img/sub/img_opentype0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