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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
  • 등록일 2020-05-26
  • 조회수5,694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5
  • 담당자 고새로미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등 다양한 사례 담아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여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18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전면 보완한 것으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적극행정 법제가 공직사회 전반에 더욱 뿌리 깊이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은 일선 공무원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제 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이나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하여 모든 공무원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법제 주요 체계]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입안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1. 유연한 입법방식 활용

포괄적 개념정의

분류체계 유연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

사후 평가·관리

 

1. 불명확한 법령 및 국민불편 법령의 개선

 

1. 입법 공백 시 국민편익 확대 방향으로 해석

 

 

 

2.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개선

 

 

 

 

 

 

2. 하위법령 활용

 

3.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

 

 

 



  ○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제 현안은 법제처와 협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 입안지원제도 등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법제처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에 대한 현장 강의를 실시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상시 제공하는 등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 법제가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형연 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를 행정 현장에 확산시켜 일관된 행정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자료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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